세계일보

검색

‘만 12세부터 형사처벌’ 찬반논란 가열

입력 : 2012-02-01 19:05:35 수정 : 2012-02-01 19:05:35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학교폭력 대책… 연령 2세↓ 추진
“가해학생 엄벌해야 효과” 주장
“범죄예방효과 증명 안 돼” 반론
학교폭력 예방 대책 중 하나로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학교폭력은 점차 흉포화·저연령화하고 있는데 형법이 형사처벌 가능 연령대를 만 14세 이상으로 제한해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처분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청소년 범죄에 대한 처벌만을 강화하는 것은 비교육적일 뿐 아니라 범죄예방 효과 또한 증명된 게 없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학교폭력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1일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초청한 피해 학생 및 상담교사들은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교폭력 피해를 본 한 여고생은 “학교폭력도 범죄인 만큼 학생이라고 해서 예외가 돼선 안 된다”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강성수 교사도 “청소년 지도에는 일관된 규범과 질서 확립이 중요한데, 현행 가해학생 처벌은 너무 약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하지만 학교폭력 처벌 강화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학교폭력으로 2주간 특별교육을 받은 한 중학생은 “극기훈련 등 지금까지의 처벌과 가르침으로 내 행동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충분히 뉘우쳤다”며 “한때의 잘못된 행동으로 영원히 ‘빨간 줄’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참교육학부모회 관계자도 “가해학생을 처벌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어린 나이에 형사 처분을 받은 아이들이 다시 학교로 돌아와 학교생활을 잘 할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고 우려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이슈와 논점’에서 “독일과 영국, 일본 등 해외 사례를 살펴볼 때 형사처벌 연령 기준은 (교육적·사회적 영향, 세계 각국의 추세 등을 고려한) 정책적 판단의 결과였지 (범죄예방효과 등) 논리적 결과는 아니었다”면서 “학교폭력 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단편적 대책이라거나 여론 종식의 수단이 돼선 안 된다”고 조언했다. 이 장관은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해선 단호하게 조치해야 하지만 ‘교육적 처벌’이어야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혀, 6일 발표될 정부 종합대책안에는 형사미성년자 하향 조정안은 포함되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한지민 '우아하게'
  • 한지민 '우아하게'
  • 아일릿 원희 '시크한 볼하트'
  • 뉴진스 민지 '반가운 손인사'
  • 최지우 '여신 미소'